헌재 “尹, 탄핵 접수 31일 후 첫 변론기일…盧·朴 대비 빠르지 않아”

입력 2025-01-09 15: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전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지 않다”고 9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접수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접수 25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었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이 ‘장외 변론’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는 중립적 심판 기관으로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판. 서영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해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따르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각각 탄핵심판 절차 고지를 받았다. 국무총리 탄핵심판 절차 또한 지난 2일 기일 통지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 관련 협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헌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경호 관련 부분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외부 기관과 논의 중에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