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리급여 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할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의 윤곽도 드러났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 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나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건보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실손에서의 자기부담률도 30%로 적용해 가입자 부담을 늘린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닌 임신·출산 급여비는 신규 보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