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되는 첫 사례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안전·보건 확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 지사는 ‘혐의 없음’ 불기소 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