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오송 참사 충북지사 ‘혐의 없음’

입력 2025-01-09 14:12 수정 2025-01-09 14:15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검찰이 지난 2023년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유가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는 첫 단체장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사무의 주체로 안전점검 필수인력(기술자격자)도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주시장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며 “실질적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아 업무를 방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이 중대재해 시민재해치사로 기소되는 첫 사례”이라며 “경영 책임자로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축을 했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