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에 어머니 눈물…감격의 포옹 [포착]

입력 2025-01-09 13:23 수정 2025-01-09 16:17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SNS 캡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을 나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의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는 선고공판이 마무리된 뒤 아들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박정훈 대령님이 어머님과 기쁨을 나누고 계신다. 긴 시간 마음고생 많으셨을 박 대령님과 가족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며 영상을 공유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SNS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