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당겨졌다. 원래는 선거일(14일) 하루 전날 심문이 이뤄져 선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10일로 당겨지면서 이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 보였던 이기흥 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9일 국민일보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기존 13일에서 10일로 당겨졌다”고 밝혔다. 당장 체육회장 선거가 14일에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도 선거인단 구성 등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가처분이 인용돼 선거 일정이 잠정 연기된 대한축구협회 사례와 같이 체육회장 선거관리 시스템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첨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조건이 설정되었다”며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회장이 낸 가처분의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면, 강 후보의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방식과 투표 시간은 오래전에 공지됐고 6명의 출마자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축구협회 사례와 같은 근거를 들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일관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축구협회장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된 근거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2건의 가처분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다. 선거운영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선거인 추첨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며 “규정에 따라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고, 선거인명부 열람, 각종 안내 문자 및 전화, 우편, 각 단체로부터 재임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