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하고 주점 업주 등에 대한 추가 살해를 시도하려던 박대성(3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살인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전 살인예비혐의 적용에 대해 검찰과 피고 측의 주장이 달랐으나,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학교·군복무 기록,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신상태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살해하려한 박씨는 손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씨는 흉기를 버리고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추가로 물색했다. 박씨는 범행 후 인근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와 시비가 붙어 사건 발생 1시간3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