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데도 늦은 밤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귀가를 서두르다가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았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중이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경차의 정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30대 남성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교차로를 서둘러 건너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