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