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는 도 관계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