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5-01-09 10:44 수정 2025-01-09 11:16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돼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이번 1심 판단은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