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징역 17년 외에도 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등의 조치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장을 녹음한 휴대폰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