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보고 웃은 박대성, 반성 않아” 무기 징역 선고

입력 2025-01-09 10:22 수정 2025-01-09 13:30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묻지 마’ 살인범 박대성(31)에게 9일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김용규)는 이날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제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전자 장치를 2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박대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상을 더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박대성은 살인 이후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흉기를 허리춤에 숨긴 채 술집에서 주문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뛰쳐나갔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집과 노래방이) 늦은 시간에도 영업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추가 살인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손님이 있어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박대성은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라고 꾸짖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