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 로컬라이저, 어느 공항에 있냐면…” 정부, 항공사 교육

입력 2025-01-09 10:19 수정 2025-01-09 16:08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이 어디인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등에 대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에 나선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둔덕형 로컬라이저는 200명에 육박하는 희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시설이다. 무안국제공항 외에도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등지에도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사고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는 데 성공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다 활주로 끝을 이탈, 둔덕형 로컬라이저에 충돌해 폭발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 안에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됐다.

무안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 활주로 끝단에서 264m가량 떨어진 지점에 설치됐다. 약 1.5m로 흙을 쌓은 뒤 높이 1.8m 폭 0.26m 높이 3m 크기의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둔덕 안에 설치됐다. 지난해 개량 공사에서 두께 30㎝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이 둔덕 위에 덧대졌다. 둔덕 위로 드러난 설치물 높이는 70㎝다.

국토교통부는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지어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규정을 볼 때 종단 안전 구역 내에는 장애물 제거가 원칙이다. 무안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199m 떨어져 있다.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지켜 규정에 맞는다”라고 말했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둔덕형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199m 떨어져 있으므로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이라는 간격도 확보했으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지적에 주 실장은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설치되는 시설의 재질이나 형상에 관련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경우 관련 규제가 없으므로 무안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현행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다만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둔덕형 로컬라이저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한공사 6곳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