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울 한남동 관저 경내에서 포착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촬영한 언론사를 고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공지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 촬영 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발과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윤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53분쯤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얼굴이 정확히 식별되진 않으나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