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치 자금 수수’ 징역 2년… 돈 봉투 살포는 무죄

입력 2025-01-08 15:12 수정 2025-01-08 16:0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1부(부장 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스마트폰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대표가 사단 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