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장이 넘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코인 거래를 하려던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한 지폐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임이 발각됐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지인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예정돼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