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도주설? 황당한 괴담…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입력 2025-01-08 14:02 수정 2025-01-08 14:5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권현구 기자

야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대통령 측이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서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면서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 계시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며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이경원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