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소개받아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탈세한 의료인 등이 적발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제주지역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같은 의원 경영이사 B씨(51)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인 C씨(42)·D씨(42)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 받아 1억180만원을 진료비로 챙긴 뒤 12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경우 무등록 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했다. 환자들이 낸 진료비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돼 탈세로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10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2014년 26만6501명에서 2023년 60만576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무등록 중국인 관광업자들이 도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불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의원은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6억6000만원)가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1억1500만원)보다 6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인 C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 6월 이후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인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