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특정 정당 가입 권유 혐의 공무원들 송치

입력 2025-01-08 09:44
국민DB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군위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으로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위군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이다. 2023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권유로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23년 12월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