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불법 체류자 구금 강화 초당적 통과…민주당도 다수 찬성

입력 2025-01-08 08:17
미국 연방의회.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19대 연방의회 개원 뒤 첫 법안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가결에 동참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 강화가 트럼프 2기의 초당적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원은 7일(현지시간) 절도, 주거침입 등 경범죄로 기소된 미등록 이민자를 즉시 체포하고 추방될 때까지 구금을 의무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찬성 264명, 반대 159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48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레이큰 라일리 법’으로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이미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초당적 표결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트럼프의 훨씬 더 엄격한 (이민) 접근 방식에 대비하는 한편, 이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도 재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 무고한 이들도 구금될 수 있고, 무죄 추정 원칙을 벗어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가 추방 대상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