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의류 팔다 딱 걸린 이마트… “판매 중단 및 환불”

입력 2025-01-07 16:50
유튜버 A씨가 한국명품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상자의 신발상자' 캡처.

일부 의류 업체들이 최근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엉터리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된 유명 브랜드 제품이 ‘짝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자의 신발상자’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A씨는 6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구매한 에쉬 헤더 스투시 맨투맨 상품이 가품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명품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공개했다. 소견서엔 ‘가품’이라는 감정 결과와 함께 ‘마감 상이’ ‘메인 라벨 상이’ ‘케어라벨 상이’ ‘구성품 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소견서 하단엔 “본 상품은 확인 결과 위조품으로 소견됩니다”라는 글귀도 쓰여 있었다.

A씨가 앞서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스투시 맨투맨 2점을 구매했다. 이후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튿날인 31일 패션 플랫폼 ‘크림(KREAM)’과 한국명품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했다. 먼저 크림에 의뢰한 검은색 맨투맨이 가품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한 회색 맨투맨 역시 가품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이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가품 판정 사실을 알렸고 월계점 관계자로부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가품이 맞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논란을 인지한 즉시 해당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증 기관을 통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트레이더스 입점 당시 협력사가 제출한 서류를 전부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병행수입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해 판매를 허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원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