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스, ‘스투시’ 가품 논란에 판매 중단 결정

입력 2025-01-07 16:49 수정 2025-01-07 17:12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스타필드 고양점에 소비자들이 줄 서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품 논란이 불거진 패션 브랜드 ‘스투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7일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품 논란으로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환불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품 논란은 최근 한 패션 콘텐츠 유튜버가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을 외부 기관에 감정 문의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확산했다. 이 유튜버는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 이 상품을 게시했다가 가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 제재를 받았다면서 한국명품감정원의 가품 판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가품 논란이 제기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은 지난해 11월부터 트레이더스 내 행사 공간에 매대를 꾸린 협력 업체에서 판매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병행 수입 상품인 점을 고려해 협력사로부터 수입신고 필증, 송장, 거래 계약서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스트릿 패션 브랜드인 스투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품이 많기로 유명하다. 스투시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맨투맨 상품은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맨투맨 상품을 절반 가격인 9만9000원에 판매해 관심을 모았다.

이마트는 해당 상품의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감정 기관에 검증을 맡겼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 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