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고,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허 후보와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마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