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소추 사실이 달라진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7일 내놨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탄핵 소추단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 소추 사유로서 국헌 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국회의 의견일 뿐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을 뿐 실제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형법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무원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재판’의 성격이 강한 절차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 변경으로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추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형법상 범죄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봤다는 것이 대리인단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주장처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