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 도중 캐디의 신체를 접촉하고 골프채로 추행한 건설업체 대표 등 일행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9) 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나머지 피고인 2명은 2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게는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해 접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혐의다.
다른 2명도 캐디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