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라 심판… 국민만 볼 것” 헌재, 공정성 의혹 일축

입력 2025-01-07 15:27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고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뒤 불거진 헌재의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여권에서 “헌재가 이를 권유한 것 아니냐” “민주당과 헌재 간 짬짜미가 의심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등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