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5-01-07 15: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이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하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