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강모(28·여)씨와 부중대장 중위 남모(2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 날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부중대장은 같은 날 오후 4시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에게 군장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한 뒤 완전군장 상태로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를 잇따라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박씨(21)는 뜀걸음 3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11분쯤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중대장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강씨와 남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