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윤 탄핵안 통과 안 됐다… 기각해야”

입력 2025-01-07 15:03 수정 2025-01-07 16:00
연합뉴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내란죄 철회 시 사건의 핵심이 빠지게 되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기각한다.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 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죄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이와 전혀 다른 케이스고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 핵심의 철회”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 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탄핵도, 한 권한 대행의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라면서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 윤 대통령과 한 권한 대행의 직무 정지는 무효”라고 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