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 소추사유 80%는 철회돼…각하해야”

입력 2025-01-07 15:03 수정 2025-01-07 15:3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각하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중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다. 이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은 21쪽을 차지한다. 이에 탄핵소추 사유의 내용 중 내란죄가 실질적으로 80%를 차지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회는 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 한해 탄핵심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017년 결정을 인용해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