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각하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중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다. 이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은 21쪽을 차지한다. 이에 탄핵소추 사유의 내용 중 내란죄가 실질적으로 80%를 차지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 한해 탄핵심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017년 결정을 인용해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