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전담반(TF)’를 신설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위한 행정절차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검증 업무를 시작했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였을 때,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되었을 때, 공사비 검증 완료 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되었을 때 가능하다.
검증을 원하는 조합은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 양식과 부대 서류를 작성해 부산도시공사 공사비 검증 TF로 제출하면 된다. 검증 수수료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전체 공사비 검증과 증액 공사비 검증으로 나뉜다.
서류 접수 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접수되며, 실무 검증, 중간 설명회,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공사비 검증이 진행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중재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