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오염 토양 정화 미이행 ‘부영주택’ 고발키로

입력 2025-01-07 11:43
인천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대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TPH·벤젠·납·비소·아연·불소)와 관련해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

구는 또 2차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고발됐다. 다만 당시 1차 명령 관련 항소심 진행 중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번 3차 정화 조치 명령과 관련해서는 부영주택이 기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수용하지 않았고 오는 10일까지 고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영 측의 정화 명령 미이행이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부지의 오염 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