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AI교과서…대구시교육청은 3월 도입 확고

입력 2025-01-07 11:05 수정 2025-01-07 13:32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의 도입 의지는 여전히 확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2025년 대구교육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AI교과서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난이도와 진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교재다. 교사에게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당초 교육부 계획대로 교과서로 규정됐으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했겠지만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참고서 역할에 머무르게 됐다. 사용 여부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AI교과서는 도입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논쟁이 있었다. 교육부 등은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교육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일부 교원단체 등은 성급하게 준비해 디지털 기기 오남용,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AI교과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를 통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책 발표 자리에서 “3월 신학기부터 AI교과서를 도입해 미래형 교육 전환에 발맞춰갈 것”이라며 “교육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2023년 교육부가 AI교과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선도학교 65곳을 선정해 운영했다. 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했고 관련 예산 계획도 모두 세웠다. 디지털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사 역량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도입 결정을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자료로도 (교육현장에)제공되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교사 연수도 대체로 마무리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I교과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교육청 간에도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개별 도입에 따른 학부모·학생 불안이 예상된다. 교과서 도입을 전제로 AI교과서 개발에 참여해 온 개발 업체들의 소송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