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직인, 서명 등을 위조한 가짜 표창장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상장이 담겼다. 이 상장은 정부 표창과 대통령 표창 디자인을 섞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창장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행됐다고 적혀 있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다.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표창장은 정부에서 배포한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부에는 상장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당하다”며 “보훈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공문서 위조” “날짜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거 받고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겠지” “공문서 위조해서 사적 이익 취했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문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실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