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 영향”

입력 2025-01-06 16:09 수정 2025-01-06 17:08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건설했던 중견 건설업체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지 5년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2010년부터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이후 2022년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