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월세도 지원…대전시 전세사기 지원 강화

입력 2025-01-06 14:26

대전시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지원금, 이사 비용·월세 등을 지원한다.

시는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며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을 각각 최대 100만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라면 월세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며 이사비를 신청할 경우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106명이다. 시는 이중 1273명에게 1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