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경찰이 해당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찰은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법적 결함이 있는) 공수처 공문이 있는 한 직권 남용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공문은 구속 영장의 집행을 다룬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내용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될 때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준칙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는 과정에서 개정됐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의도를 보면 국수본은 형소법 제81조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소법 제81조를 근거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난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대로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본 틀 안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해당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별다른 상의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