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연장하고 집행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에 넘기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조사는 공수처가 맡겠다는 게 공수처의 계획이다. 영장 집행은 국수본이 맡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취지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등으로의 사건 재이첩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다.
일단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대신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은 판사의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며 “국수본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이라면 그 이상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수처의 수사권 일임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