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범죄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하겠다며 내란죄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므로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뺀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