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尹측 “재항고 검토”

입력 2025-01-05 17:4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반발하며 재항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가 적시된 것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마 판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에 대해선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 판사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마 판사는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마 판사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마 판사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재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우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재집행, 기간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