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승차권 선점 및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환불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받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을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할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20%인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은 발매된 승차권의 45.2%인 225만매가 반환됐다. 이중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4.9%인 24만석에 달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