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가운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다. 농지 소유자는 11명이고 규모는 5필지 0.6㏊다.
각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부동산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