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해 손실를 끼친 30대가 입건됐다. 다행히 새벽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동차 대리점 유리벽이 깨지고 자동차 전면부가 파손돼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지하철 2호선 공사구조물 등도 연달아 들이받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