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관광객 몰리는 수영구, 불법 숙박업소로 몸살

입력 2025-01-03 16:56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수영구는 민원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업소 21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영구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소의 상당수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이용한 사례로, 돈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관리가 미흡해 화재나 질병 전파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는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 단속을 펼쳐 광안리 어방축제 기간 15건, 여름 휴가철 123건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지난해부터 부산에서도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유숙박 운영이 일부 허용됐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영업 신고 의무화가 적용돼 불법 숙박업소를 가려내는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수영구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광객과 시민은 숙박업소 선택 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안전사고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위생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