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 판단”…관저에서 철수

입력 2025-01-03 13:38 수정 2025-01-03 14:35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의 모습. 최현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 막혀 윤 대통령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3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 최현규 기자

앞서 공수처 수사관 등 30여명과 경찰기동대 12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등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5시간 정도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끝에 현장 인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조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