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3일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위헌, 위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