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 중인 상황과 관련해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멈추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야당은 체포를 방해할 경우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호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수사는 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윤석열 겨냥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 지적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영장 집행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며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이들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