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민간 해양구조세력 새 출범

입력 2025-01-03 11:25
지난해 11월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이 스크루에 이물질이 감긴 선박을 안전한 지점으로 예인하고 있는 모습. 부산해경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민간 해양구조대가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간 구조 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민간 해양구조대원 수는 224명에서 313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해양 조난사고 대응에서 이들의 참여율은 19%에 달해 민간 구조 세력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설치와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민간 구조 세력은 ‘해양재난구조대’라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재편되며, 이들의 활동 기반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단체 피복 지급, 포상 기회 확대 등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조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과 함께 개정된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도 최저임금에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8시간 수당은 기존 최저임금 8만240원에서 선원 최저임금 8만7160원으로 약 8.6% 인상된다. 이는 민간 구조대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업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들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