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기존의 변호인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헌, 위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제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은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을 향해 “서부지방법원과 이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라”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근무 중이고 정계선, 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를 ‘영장쇼핑, 판사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